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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디지털 상에서의 저작물 송신 행위에 관하여 대중의 의견을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5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연방관보를 통해 디지털 상에서의 「이용제공과 공중전달에 관한 권리(making available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s)1)」에 대하여 오는 2014년 4월 4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은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및 WIPO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2)」의 이행을 위하여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제정하였으나, 동 법에는 양 조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이용제공과 공중전달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옴
  - (목적) USCO의 대중 의견 요청은 「이용제공과 공중전달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USCO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2014년 5월 5일에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공개회의를 개최될 예정임
   ⦁ 더욱 더 광범위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 행위를 DMCA상의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3)에 포섭하는 방안
   ⦁ WCT 및 WPPT 조약, 외국의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동 권리에 대한 해석 및 이행 문제
   ⦁ 해당 분야에 미국 법을 강화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을 개정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현가능성


1)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2) 양 조약은 1996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양대조약인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출현 및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채택된 조약임. 양 조약의 주요 특징은 저작자, 녹음물의 제작자, 실연자(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디지털 상에서의 공중전달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임.

3)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 지배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