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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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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지역단체상표의 신청대상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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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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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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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0일, 일본 정부는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1)도 지역브랜드로 보호하기 위해「지역단체상표(地域団体商標)」2)의 등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함3)
- 이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현(福島)에 위치한 나미에 마을(浪江町)의 지역 상공회가 서민 음식인 「나미에 야끼소바(プレミアム地域ブランド)」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지역실정에 맞춘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부연함 〇 일본 정부는 지역단체상표의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전국상공회연합회 및 상공회의소도 지역단체상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할 예정임 - 현재 지역단체상표의 신청대상은 농협 및 어협 등의 법인조합, 사업협동조합 등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등에 한정되어 있음 〇 또한, 일본 정부는 지역의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기 유망한 지역 상품을 「프리미엄 지역 브랜드(プレミアム地域ブランド)」로 발굴하여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방침을 수립할 예정임 1) 일본에서는 이를 「B급 먹거리」라고 지칭하기도 함. 2) 지역단체상표란 특정 지역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명과 제품명을 조합한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단체상표제도는 각 지역의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3) 이와 관련하여 일본 변리사회는 지난 2월에 일본 내 현지 음식 등의 지역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브랜드 관리 감시 기구를 설립하여 모방품 피해 발견 활동이나 피해 단속 활동 등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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