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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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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오는 2023년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4개월 이내로 단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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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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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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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오는 2023년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4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1)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표명함
〇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JPO는 지난 2013년에 1차 심사처리(FA, First Action)기간을 1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에는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함 - (목적)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2)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재 일본은 발명자가 특허를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특허의 권리화까지 평균 29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오는 2023년까지 1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자 함 - (기대효과) 일본은 세계 최단 심사처리기간3)을 달성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사업 개시 및 투자 회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〇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 모테기(茂木) 장관은 특허 취득이 용이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지식재산 활용을 기업 전략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언급함 〇 한편, JPO는 향후 심사관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일본의 심사관은 2012년을 기준으로 약 1,700명 수준이며, 미국(7,800명)과 중국(5,700명)에 비해 부족하므로, 임시 심사관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임 1) JPO에 따르면,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이란 발명자가 특허를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특허를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 일본 정부는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선포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지식재산 기반의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을 적극 후원하고 있음. 3) 미국은 평균 31.7개월, 유럽은 평균 36.2개월, 중국 및 한국은 평균 22개월 정도가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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