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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 방안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통권  2014-1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1
〇 2014년 2월 28일, 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1)는 향후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통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혁신 방안을 제시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심 도시로의 성장을 최종 목표로 제시함
  - 상하이 지식산권국 뤼궈창(吕国强) 국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식재산권 발전 경험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〇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제시한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연구 강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업무가 정착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연구하여, 해외 지식재산서비스 기관 유입으로 인한 중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할 것임
  -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구축) 이원화된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2)를 통일하고, 「삼심합일(三审合一)」3) 형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함. 또한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할 것임
  - (입체적 분쟁 해결 체계 확립)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 당사자가 소송·조정·중재의 3가지 분쟁해결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임


1)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2013년 9월 중국 최초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었으며, 입주 기업들의 투자 조건을 완화하여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함.

2)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행정·법집행 체계는 규정에 따라 나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집행은 세관, 공상총국, 공안 등의 상하이 지역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집행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및 자유무역구 종합법집행기구 등이 담당하고 있음.

3) 삼심합일 제도란, 동일한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소송들을 한 곳의 법정에서 종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 모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