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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IPcom社의 Apple社에 대한 소송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fnp.de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통권  2014-1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1
〇 2014년 2월 28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IPcom社1)의 Apple社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함
 
〇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의 특허무효청구 기각) 유럽 특허청(EPO)은 2014년 1월 Apple社, Nokia社, HTC社 등이 제기한 IPcom社의 긴급통화특허2) 무효 청구를 기각함
  - (IPcom社 제소) 독일의 비실시기업인 IPcom社는 2014년 2월 7일 Apple社를 상대로 약 15억 7천만 유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소함
   ⦁ IPcom社는 이동통신망에서 긴급전화를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시키는 기술인 긴급통화특허(유럽특허번호 EP1841268, 독일특허번호 DE19910239)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기각) 만하임 지방법원은 IPcom社의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함
 
〇 한편, IPcom社 전무이사 Bernhard Frohwitter는 Apple社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IPcom社는 만하임 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힘


1) IPcom社는 2007년 설립된 이동통신 부분에서 약 1,200건의 특허를 보유한 비실시기업이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얻거나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함.

2) 긴급통화특허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거나 네트워크 혼잡시에 응급통화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허를 의미하며, 동 특허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Bosch社가 개발한 것을 IPcom社가 2007년에 매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