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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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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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식재산 심화교육과정 진행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4-1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8
〇 2014년 3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심화교육과정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 진행함
  - (배경)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한 것임
  - (목적) 참가자들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개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를 채택,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기술을 육성하고자 함
  - (대상) 개발도상국1)에서 20명의 공무들을 교육대상으로 선발하고, 그 비용을 WIPO 및 WTO에서 지원함
 
〇 WIPO와 WTO, 기타 다자간 활동 및 방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다양한 정책입안자 등이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교육과정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관련 법, 정책
   ⦁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 경제 정책, 국제 교육, 공중 보건(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관련),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등과 지식재산과의 관계 
   ⦁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표시 및 저작권의 국제 현황
   ⦁ WTO 분쟁해결제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등


1) 해당 국가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오스, 말라위, 몬테네그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우간다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