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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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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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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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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을 발표함
- (배경)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가 판사, 배심원 또는 심사관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결정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일반적으로 판사는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며 분쟁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중도적 역할을 하지만 판사의 대부분은 해당 발명 또는 시장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함 ⦁ 심사관은 법적 소양이 부족하지만 해당 발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배심원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나 일반적으로 기술적 또는 법적 지식이 없음 - (목적) USPTO는 동 지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항이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USPTO에 의해 심사 중인 수십만 건의 특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청구항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는 해당 청구항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밀접한지 여부라고 설명함 ⦁ USPTO는 동 지침에서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제시함 |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특허적격성 판단 순서도 | ![]() 1)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myriad-mayo_qrs.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미국 특허법은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 그리고 이들의 개량(improvement)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 등에 대한 독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음. 3) 해당 청구항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되나, 해당 청구항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경우에는 특허적격성이 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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