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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Wall Street Journal, 특허심판항소위원회에 대한 논란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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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online.ws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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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Wall Street Journal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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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0일,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빈번한 특허무효결정이 특허권자 및 법률가 등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조명함
- (배경) 미국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의해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PTAB는 모호하거나 흠결이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됨 ⦁ 2014년 3월 6일 기준, PTAB에 제기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1,056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그러나 PTAB는 빈번하게 USPTO의 특허 허여 결정을 번복하고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있어, PTAB의 이러한 판결 경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PTAB의 특허무효결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 변호사들은 PTAB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판론)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의 Randall Rader 판사는 PTAB의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Peter McAndrews 변호사는 PTAB의 심판 절차가 USPTO가 이미 허여한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함 ⦁ (옹호론) Garmin社의 Andrew Etkind 법률 고문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판사들에 의하여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PTAB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수의 기업 변호사들 또한 PTAB가 불필요한 특허소송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함 1) PTAB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산하기관으로,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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