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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조치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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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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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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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0일, 미국 상무부의 인터넷 정책 전담부서(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는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1) 조치의 개선을 위하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3년 7월 발표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에서 통지 및 삭제 조치의 개선을 위한 다자간 논의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동 포럼은 위 보고서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통지 및 삭제 조치 개선에 관한 포럼임 - (목적) 동 포럼은 저작권법상의 통지 및 삭제 조치의 개선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찾고, 자발적 협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포럼에서 향후 논의될 통지 및 삭제 조치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의제를 선별하고,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 IPTF는 통지 및 삭제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용자들2)이 포럼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 ⦁ 동 포럼은 오는 2014년 3월 20일, Virginia州 Alexandria에 위치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adison Auditorium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 1) 미국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OSP는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책임으로부터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지 및 삭제 조치라 함. 물론 적법하게 게시된 저작물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 절차에 따라 복구될 수 있음. 2) 다양한 이용자들이라 함은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기타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소비자 및 공익 대표자, 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모두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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