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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소송의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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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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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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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1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기된 특허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비용 부담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1)
- (배경) 최근 미국 의회와 대법원에서는 특허제도 개선의 한 방안으로,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 부담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2) ⦁ 미국 특허법에서는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이 소송비용 이전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음3) - (주요내용)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기된 특허소송 중, 법원이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한 사건 약 200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 비해서 변호사 비용 부담 명령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비용 부담 현황(2003년 -2013년) | ![]() 1) 동 기사는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게재된 Saurabh Vishnubhakat(Duke대학 로스쿨의 박사후 연구원)의 논문인 「Patent Attorney Fee Awards Really Look Like」를 인용하여 작성됨. 2)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특허 개혁법안인 「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에는 특허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 비용 전환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침해되지 않았거나 또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권에 기하여 실시료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3) 패소자가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을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은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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