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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Toshiba社, SK 하이닉스社를 상대로 기밀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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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inich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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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Toshiba社 |
| 통권 | 2014-1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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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3일, Toshiba社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를 부정 취득·사용했다고 하여 한국 반도체 대기업인 SK 하이닉스社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東京地裁)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표함
-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손해 규모는 1,000억 엔 이상이라고 언급함 - Toshiba社의 제휴관계인 SanDisk社에 근무하던 기술자가 SK 하이닉스社에 이직하면서 메모리 관련 기밀을 유출한 부정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며, 이번 제소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현재 Toshiba社와 SK 하이닉스社는 차세대형 메모리 공동 개발 등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바, 이번 소송이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1)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1987년에 Toshiba社가 개발한 것으로, 전원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반도체이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으로 쓰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Toshiba社와 삼성전자社가 각각 30% 이상으로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고, SK 하이닉스社는 10% 이상으로 4위임. 2) Toshiba社와 SK 하이닉스社의 경우, 2004년 Toshiba社가 NAND형 플래쉬 메모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SK 하이닉스社의 일본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년에 합의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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