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마드리드 시스템에 근거한 국제 상표출원 관련 각국의 상표법 제도·운용」 보고서의 미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편 발간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1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8 | ||
|
〇 2014년 3월 19일, 일본 특허청(JPO) 국제상표출원실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근거한 국제 상표출원 관련 각국의 상표법 제도·운용(マドリッド協定議定書に基づく国際商標出願に関する各国商標法制度・運用)」보고서의 미국1), 뉴질랜드2), 우크라이나3) 편을 발간함4)
- (배경) 동 보고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후 각국의 심사절차에 관한 이용자의 문의 증가 및 각국에서의 거절이유와 그 대응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미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의 국가별 상표법의 동향, 상표의 정의, 방식요건, 심사절차, 거절통지를 수령한 경우 국제등록출원인의 응답절차, 거절이유해소 후 또는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록절차, 등록 후 주의사항, 이의, 상소, 권리행사(권리의 발생시기, 요건, 침해소송 제기), 마드리드 시스템에 근거한 국제 등록시 특유한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음 〇 한편, JPO는 2009년에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편을, 2010년에는 호주, 러시아, 스위스, 베트남, 영국 편을, 2011년에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편을, 2012년에는 터키, 필리핀, 베네룩스, 스웨덴, 덴마크 편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us.pdf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nz.pdf에서 확인 가능함.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ua.pdf에서 확인 가능함. 4)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