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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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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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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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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4-1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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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0일, 특허청(KIPO)은 주한 영국 대사관과 함께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개최함
- (목적) 한국과 영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 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가이드라인은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 모델1)을 기반으로 한국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하여 개발함 ⦁ 공동 연구개발 시의 연구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배분 등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함 - 공동연구의 주체와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3개 모델과 3개의 세부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 적용됨 ⦁ 두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적용됨 ⦁ 세 번째 모델은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 적용됨 ⦁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법률과 제도가 서로 달라 협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약 용어 사전과 안내 지침서가 포함됨 〇 영국은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인도, 중국 및 브라질과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 가이드라인이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공동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은 영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으로 영국 대학, 기업 등이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인 특허권 소유와 활용, 성과배분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공동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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