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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2014-2018 전략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1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8
〇 2014년 3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4–2018 전략계획(USPTO’s 2014-2018 Strategic Plan)」1)을 발표함2)
 
〇 (주요내용) 동 전략계획에서는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지식재산 정책・보호 및 국제적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적 탁월함 달성을 경영목표로 제시함
  -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①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 ②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효율성 및 특허 심사역량 강화, ③ 국제적인 협력 및 업무공조 확대, ④ 지속적인 특허품질 제고, ⑤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보장, ⑥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지속・강화, ⑦ 적시에 고품질의 판결 제공을 위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능력 유지
  -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① 상표의 평균 최초 심사결과통지(First Action, FA) 기간을 2.5~3.5개월로, 상표 평균 심사기간을 12개월로 유지, ② 상표의 고품질 유지, ③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지속・강화, ⑤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기능 강화
  - (지식재산 정책・보호 및 세계적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① 지식재산 정책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제공 및 리더십 발휘,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및 정책에 대한 교육 제공 및 리더십 발휘
  - (조직적 탁월함 달성) ① USPTO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정보기술 투자 확대, ②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 인력의 지속적인 창출 및 유지, ③ 대내외적 관계 강화, ④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 및 대중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펀딩(funding) 확보, ⑤ 위성 사무소(Satellite Offices) 설치 및 지역적 협력 강화


1) 동 전략계획은 http://www.uspto.gov/about/stratplan/USPTO_2014-2018_Strategic_Plan.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USPTO는 2013년 10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2014–2018 전략계획 초안(USPTO’s draft Strategic Plan for 2014-2018)」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