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Patently-O,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여부 허위광고에 대한 부정경쟁소송 제기 가능성 확인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1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04 | ||
|
〇 2014년 3월 26일, 미국 Patently-O는 Lexmark Int’l v. Static Control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1)을 통해 특허를 침해한 것처럼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소송 제기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함
- (사건배경) 동 사건에서 Lexmark社는 Static Control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으며, Static Control社는 Lexmark社의 허위광고 행위로 인하여 상업적 손실 및 명성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2014년 3월 25일, 만장일치로 랜햄법(Lanham Act) 제43조 (a)항2)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는 경쟁업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허위광고 내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초래된 상업적 손실을 입었다면 허위광고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함 ⦁ 즉, 연방대법원의 랜햄법 제43조 (a)항에 대한 법해석에 따라, Lexmark社의 행위는 허위광고로 인정되며, 허위광고 행위는 부정경쟁소송 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1) 판결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2-873_n75o.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조항에서는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자는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