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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기능 강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 및 일본 변호사회(日本弁護士連合会)와 협력하여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창구인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에 변리사 및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배치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배경)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부족한 인재,  정보·지식의 역량을 보완해줄 지식재산 관련 상담 지원을 요구함
  - (현황) 지식재산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 또는 지원기관과 협동하여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관련 민원의 해결을 도모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를 2011년 4월부터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함
 
〇 이번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의 추가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주 1회 이상) 및 변호사(월 1회 이상)를 배치하도록 함
  - 동 조치를 통하여 ① 전문가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지식재산 취득 전 단계에서 지원(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또는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의 구분에 관한 지원), ③ 지식재산의 활용 단계에서의 지원(라이선스 계약이나 침해시 구제수단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
 
〇 JPO는 지식재산의 활용 검토부터 실제 활용까지 일관된 지원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지식재산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