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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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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담보를 위한 차별화 기술평가 지원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금융기관이 연구개발이나 사업화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차별화 기술평가(差別化技術の評価) 지원 계획을 발표함
  -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공청회를 실시, 기술의 경쟁력이나 사업화의 우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 2014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METI·JPO가 부담함
 
〇 METI·JPO는 현재 신용금고 및 지방은행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지식재산권 평가서를 융자절차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항목을 조율 중임
  - 지식재산권을 융자조건으로서 평가하는 방법은 지역의 신용금고 및 지방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METI는「5단계 평가」 또는 「A, B, C 등급」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며 5월 중 평가방법을 확정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〇 기술평가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 권리화 된 지식재산권 이외에, 기술실현에 필요한 영업비밀 관련 주변기술 일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함
  - METI·JPO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에 금융기관이 융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평가를 신청함
  - 조사기관은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나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가 금융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