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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 관한 소위원회 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ew.braina.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분과회·특허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特許制度小委員会)」를 설치, 제1회 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〇 (배경) 지난 2013년 6월 각의 결정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법인 귀속화 또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에 위임하는 등 제도를 재검토하여 2014년 중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쳐 JPO는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에 의뢰하여「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職務発明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委員会)」1)를 설치하여, 기업 및 연구자의 설문조사, 외국 제도를 조사하는 등 현황 파악 및 법제도와 관련된 논점을 도출함2)
 
〇 (주요내용)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임3)
  - 특히, 기업이 종업원 또는 임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수기준을 제정·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함
   ⦁ 현재는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대가 산정방법을 사전에 정해 놓을지 여부를 각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발명장려규칙(発明報奨規則)」의 제정을 의무화 하게 됨
   ⦁ JPO는 「(노벨상 상금과 동액의) 1억 엔 정도를 상한」, 「종업원의 연봉 몇 배」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음
 
〇 동 위원회는 올해 여름을 목표로 직무발명제도의 귀속문제에 대한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1) 직무발명제도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위원회가 지난 2013년 총 12차례의 개최된바 있음.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 제6회 회의는 2013년 9월 18일, 제7회 회의는 2013년 10월 11일, 제8회 회의는 2013년 10월 28일, 제9회 회의는 2013년 11월 11일, 제10회 회의는 2013년 11월 25일, 제11회 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제12회 회의는 2013년 12월 25일에 개최됨. 2014년에는 지난 1월 17일에 제13회 회의, 1월 30일에 제14회 회의가 개최됨.

2) 「기업 등에서의 특허법 제35조의 제도운용 관련 과제 및 그 해결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企業等における特許法第35条の制度運用に係る課題及びその解決方法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원문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yokumu_hatsumei/honpen.pdf에서 확인 가능함.

3) 일본 현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이 권리가 종업원에서 기업에 승계될 때 종업원은 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