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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2013년 지식재산권 재판 성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17일,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第一中级人民法院)1)은 2013년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 성과를 소개함
  - 2013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판결한 지식재산 관련 소송은 총 3,557건으로 이 중 89.1%는 제1심 판결이었으며,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 337건을 중재 방식으로 해결함
  -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심리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약 2만 5천 건인데, 이 중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약 1만 5천 건으로 전체 약 60%를 차지하며, 최근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동시에 사건의 난이도도 상승하였다2)고 밝힘
 
〇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였다고 부연함
  - (전문 재판정 구성) 법원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무효소송 사건에서 관련 기술 전공자를 배심원으로 포함하여 5명의 합의체3)를 구성함.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전문 법관팀 조직) 특허, 상표, 저작권에 특화된 전문 판사 조직을 구성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전문가가 보조하도록 적극 권장함
  - (삼심합일 제도 실시) 민사, 형사, 행정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삼심합일(三审合一)」4) 제도를 실시하여 사건 해결의 통일성을 강조함


1)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는 중국 내에서 지식 경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소개함.

2) 동 법원에서는 베이징 최초로 반독점 판결 및 신지식재산 관련 민사 사건들을 해결함.

3) 중국 법원의 재판부는 보통 1심 민사 사건의 경우 3명 이상의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이 합의제를 구성하여 재판하지만,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기도 함.

4) 삼심합일 제도란, 동일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안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이 분리되는데, 분쟁의 입체적 해결을 위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소송들을 한 곳의 법정에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재판 모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