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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애플 워치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에서 마시모社 상대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애플
통권  2024-4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1-12
∙ 2024년 10월 28일, 미국 애플(Apple)이 의료 기술 회사 마시모(Masimo)와 ‘애플 워치(apple watch)’ 관련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s)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2년부터 애플과 마시모는 애플 워치와 관련한 특허(Utility Patent) 침해 소송을 서로 제기해 옴
∙ 마시모는 애플과 잠재적 협력을 논의한 후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 혈중 내 산소 농도 측정 기술을 탈취한 뒤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음
∙ 애플과 마시모 간의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거대 기술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0월 7일, 애플은 마시모를 상대로 마시모의 스마트 워치 중 W1 및 프리덤(Freedom) 제품과 충전기가 애플 워치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소를 제기함1)
∙ 2024년 10월 25일, 동 법원의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스마트 워치 중 W1 및 프리덤(Freedom) 제품과 충전기가 애플 워치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판단함2) 
∙ 다만 배심원단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 워치가 아닌 구형(early version) 제품과 충전기에 대해서만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고, 마시모의 시가 총액이 약 3조 5,000억 달러(한화 약 4,800조 원)에 달하는 것에 반해 미국 내 법정 최소 배상액인 250달러(한화 약 35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애플의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라 마시모의 스마트 워치 판매금지를 획득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힘
∙ 마시모 측은 “배심원단의 결정은 현재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 없고 단종된 구형 모듈과 충전기에만 적용되며 최소 금액의 손해배상만 받았기에 사실상 마시모의 승리다.”라는 입장을 전함


1) 동 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ases.justia.com/federal/district-courts/delaware/dedce/1:2022cv01377/80440/683/0.pdf?ts=1728381157
2) 배심원단 결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loomberglaw.com/public/desktop/document/AppleIncvMasimoCorporationetalDocketNo122cv01377DDelOct202022Cour/14?doc_id=X4DIAGLQLMG9HSOJ3HCU67LRD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