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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기술이전에 관한 독점금지규칙 면책조항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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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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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
| 통권 | 2014-1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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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1일, 유럽연합(EU)은 라이선싱에 관한 독점금지규칙 적용을 면제하는 기술이전포괄면제규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TTBER)과 해당 규칙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이전 가이드라인(Technology Transfer Guidelines)으로 구성된 새로운 규칙1)을 채택함
- 특허풀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라이선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연구 및 혁신에 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함 〇 동 규칙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TTBER은 시장지배력이 20% 미만인 기업 간 라이선싱을 위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제공함 - 가이드라인은 TTBER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기술이전에 대한 유럽연합 경쟁법 적용 및 TTBER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 특허풀을 통해 기업들은 「one-stop-shop」을 설립하여 저렴하고 용이하게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접할 수 있음 ⦁ 특허풀이 때로는 경쟁 지향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새로운 규칙에서는 특허풀 형성 및 특허풀에서의 라이선싱에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적용함 - 실시권자가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실시권자가 계약대상 기술을 개선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한 독점실시권 설정을 강요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독점금지규칙의 적용이 자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 1) 동 규칙은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legislation/transfer.html#TTBER_and_guidelines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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