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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社, 미국 Dupont社와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코오롱社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4월 3일, 코오롱社는 미국 Dupont社와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미국 버지니아州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판결에서 승소함
  - 이에 따라 원심이었던 버지니아州 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원심을 판결한 Robert Payne 판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심을 진행할 예정임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코오롱社와 듀폰社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개요 |

 

 

 

(사건 배경)

‣ Dupont社는 1973년 첨단 합성섬유인 아라미드(Aramid) 섬유를 「케블러(Kevler)」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음

‣ 2005년 코오롱社는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 진출하면서 Dupont社의 퇴직 엔지니어를 고용함

‣ 2009년 Dupont社는 코오롱社를 상대로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함

2011년 9월, 美 버지니아州 동부지방법원은 당해 소송에 대해 배심원 평결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코오롱社에게 9억 1,9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고, 코오롱社는 이에 항소함

또한 법원은 2012년 8월과 2013년 3월에 각각 코오롱社가 생산하는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Heracron)」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명령 및 Dupont社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판결 요지)

美 버지니아州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코오롱社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단함


〇 이와 관련해 코오롱社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미국을 비롯한 해외 영업 활동이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라미드 소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