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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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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업 지식재산 창출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4월 4일, 특허청(KIPO)은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종자 등 농식품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동 MOU는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임
  - KIPO는 농업 관련 50대 핵심 기술 분야1)에 대해 지식재산 확보에서 연구개발 단계까지 포괄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〇 KIPO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 (권리화 지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를 모색하고, 심사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활성화함
  - (분쟁해결 지원) 종자 분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타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제공함
  - (IP-R&D 연계 사업 지원) 연구개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허 획득(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함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KIPO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가치형가, 금융, 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함
 
〇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동 MOU를 통해 종자 주권 확보와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또한, KIPO 김영민 청장은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확보가 농업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


1) 농업 관련 50대 핵심전략기술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 기술(15개), 신성장동략 창출 기술(15개), 안정적 식량공급 기술(10개),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기술(10개)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