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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1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재심사 통계를 정리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2014년 3월 6일 기준, PTAB에 청구된 누적 재심사 건수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924건,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3) 127건으로, 총 1,051건임
   ⦁ 이러한 수치는 미국 의회가 발명법(AIA)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연간 281건의 청구 건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임

                                      | AIA에 따른 재심사 청구 건수 |

년도

IPR

BMR

합계

2012

17

8

25

2013

514

48

562

2014

393

71

464

누계

924

127

1,051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