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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개정된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24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연방관보를 통해 개정된 「저작권 등록, 문서 기록 및 관련 서비스, 특별 서비스, 라이선싱 부서 서비스,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요구에 관한 수수료 규칙(Copyright Office Fees: Registration, Recordation and Related Services; Special Services; Licensing Division Services; FOIA Services)」1)을 발표함
  - (배경) USCO는 서비스 수수료 및 연방에서 책정되는 예산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며, 미국 저작권법 제70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검토함
  - (목적) USCO는 저작권자와 대중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를 책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규칙은 USCO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다년 간의 연구 및 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변경된 수수료 규칙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
   ⦁ 동 규칙에 따르면, 온라인 표준 등록(standard registrations)2) 수수료는 35 달러에서 55 달러로 증액되었고, 단일 저작자의 단일 저작권에 대한 온라인 등록 수수료는 35 달러로 신규 책정됨


1) 동 규칙은 http://www.copyright.gov/fedreg/2014/79fr15910.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미국 저작권청(USCO)은 과거에 단일 저작자의 단일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인 등록 청구를 “기본 등록(basic applications/registrations)”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단일 저작권자의 단일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단일 등록(single application/regist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고, 그 이외의 기본적인 등록을 ‘‘표준 등록(standard registration)”이라고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