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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8개 도시에서 발명법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대한 회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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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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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1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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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알렉산드리아,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시애틀, 댈러스, 덴버 등 8개 도시에서 발명법(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이해관계인과 특허 심판관 간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2)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회의는 재심사 절차 및 미공개된 AIA에 따른 재심사 통계에 대한 설명, 추가적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및 청구항 보정 청구에 대비한 모의 전화회담(conference calls)을 포함할 계획임 ⦁ 모의 전화회담에서 특허 심판관은 청구항 보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동 회의는 특허 심판관과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실무자와의 공개 토론 및 대중의 의견 청취로 마무리 될 것임 1)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임. 2)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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