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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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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심사의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 11개월 이내 장기목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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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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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1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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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에 관한 최근 10년간 장기목표였던 「FA11」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함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한 일본기업에게 특허권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심사가 신속하게 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04(知的財産推進計画2004)」에서 1차 심사통지기간을 10년 후인 2013년도 말까지 11개월 이내(FA11)로 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함 〇 (주요내용) 2004년 이후, 임기부(任期付) 심사관의 증원(매년도 98명×5년도)이나 등록조사기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의 확충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 올해 3월말에 FA11목표를 무사히 달성함 - 이에 따라 출원인에게 조기에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우수한 발명의 국내에서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음 〇 (향후목표) 심사의 신속화와 더불어, 일본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가 해외 심사에도 통용되어, 해외에서도 권리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심사체제를 정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최고품질의 특허심사」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최근 10년간 1차 심사통지기간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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