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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확대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4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사업(中小企業外国出願支援事業)」의 보조사업자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추가한다고 발표함
 
〇 (배경) JPO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해외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 국내외 대리인 선임비용, 번역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신청자격은 해외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출원을 예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임
  - 신청기준은 ① 선행기술조사 등의 결과 외국에서의 권리취득의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되지 않을 것, ② 지원을 희망하는 출원에 관하여, 외국에서 권리가 성립한 경우 등에, 「해당 권리를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등의 중소기업일 것, ③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외국출원에 필요한 자금능력 및 자금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등임
  - 보조율은 1/2이며, 상한액은 기업당 300만 엔임. 각 권리별 지원액은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 60만 엔임
 
〇 (주요내용) 기존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외에 JETRO를 보조사업자로 추가하여, 모든 도도부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즉, 전국실시기관으로 「JETRO 지적재산과 외국출원데스크」, 지역실시기관으로 2014년 4월 현재 훗카이도 외 42개 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