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8일, 중국 션양시(沈阳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과 후베이성((湖北)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각각 해당 법원에서 판결한 주류 상표 분쟁 사례를 소개함
〇 션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3년 우수 지식재산권 판결 사례로 중량그룹과 지린성(吉林省) 진지린주류사의(金吉麟酒业有限公司) 상표 분쟁 사건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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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그룹과 진지린주류社 간 주류 상표 침해 분쟁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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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중량그룹(中粮集团有限公司)1)은 「창청(长城)」 주류 상표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등록하여 사용하였고, 2004년 치명상표로 인정받음. 중량그룹의 포도주와 포장용기는 「창청」 상품명 아래에 만리장성 그림이 있는 특징이 있음2)
‣ 지린성 진지린주류社는 자사가 생산하는 포도주병과 포장용기에 「창위(长域)」 적포도주라는 표시를 하여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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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그룹의 「창청」 포도주 |
진지린주류社의 「창위」 포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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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그룹은 인터넷에서 진지린주류社의 포도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주류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진지린주류社가 해당 주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중량그룹은 진지린주류社와 해당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 요지)
‣ 션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진지린주류社의 상표는 중량그룹의 「창청」 상표에서 한자 부분에 약간의 변화3)를 주어 일반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진지린주류社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중량그룹에게 10만 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〇 또한 2014년 3월 21일,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시엔준양조회사(仙尊酿酒有限公司, 이하 시엔준社)가 후베이(湖北) 션우티엔즈야생포도주社(神武天滋野生葡萄酒业有限公司, 이하 후베이 야생포도주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사용 중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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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엔준社의 후베이 야생포도주社 간 상표 사용 중지 청구 소송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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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시엔준社는 백주(白酒)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2011년 「우당홍(武当红)」 상표를 등록함
‣ 후베이 야생포도주社는 적포도주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2009년부터 자사의 포도주병과 포장용기에 「우당홍(武当红)」을 상표 등록하지 않은 채, 신문 및 옥외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
‣ 이에 시엔준社가 후베이 야생포도주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우당(武当)」이라는 지명은 중국의 후베이성에 있는 유명한 산 명칭이며, 해당 지역의 기업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시엔준社가 상소함
(판결 요지)
‣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시엔준社의 상소를 기각하고, 시엔준社가 상표 등록 이후 「우당홍」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당홍」 상표등록은 악의적인 상표 선등록이라고 판결함 |
1) 중량그룹은 중국 중앙정부 직속 대형국유기업임.
2) 만리장성 그림은 중량그룹 이외의 포도주 상품에는 사용하지 않음.
3) 「창청(长城)」과 「창위(长域)」는 첫 음절이 같고, 두 번째 음절의 한자 모양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