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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특허법 제정 30주년 기념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3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특허법1) 제정 30주년 기념회(中国专利法颁布30周年座谈会)」를 개최하고, 특허를 통한 혁신 국가 건설을 강조함
  - 동 기념회에는 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엔(陶凯元) 부원장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이 참석함
 
〇 동 기념회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첸주(陈竺) 부위원장은 특허법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〇 또한,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엔 부원장은 특허 분쟁사건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사법 해석 업무를 강화하고 전문 재판 체계를 보완하여 사법적 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함
 
〇 한편, SIPO 션창위 국장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관리의 균형적 발전을 강화하여 중국 경제 수준의 향상과 국가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중국은 R&D 등을 자산으로 처리한 「2008년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2)를 사용하여 중국의 전체 GDP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현재 중국의 전체 GDP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1.7%라고 설명함
  - 또한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을 증대시켜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1) 특허법은 1984년 3월 12일 제정되어, 1985년 4월 시행함. 이후 1992년, 2000년, 2008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임.

2) 중국은 아직 「1993년 국민계정체계」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