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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lexology, 유럽 상표청의 흑백도안에 대한 보호범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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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http://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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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社 |
| 통권 | 2014-1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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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8일,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에 따르면, 유럽 상표청(OHIM)이 명세서에 기재된 흑백도안에 대한 보호범위를 변경한다고 전함1)
- (배경) 동 변경은 OHIM에서 진행하는 융합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2)의 일환인 5대 프로젝트 중 하나임3) 〇 명세서에 기재 시 흑백(또는 회색)도안으로 등록된 상표는 그 도안에 색상을 입힌 상표와 색상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두 상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상표로 보호됨 - 「흑백에는 모든 색채가 포함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이는 대로 인정된다」는 관점의 변화임 〇 업무지침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세서에 기재된 흑백(또는 회색)도안으로 등록된 상표에 색채를 더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기존에 색상 변경은 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없이 사용 가능하였음 ⦁ 상표의 식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표장의 문자/도형 요소가 일치해야 하며, (2) 색조의 대비가 주도적이어야 하고, (3) 색채 또는 색채 조합이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을 지녀서는 안 되며, (4) 상표의 전반적인 식별력에 색채가 주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일반적인 소비자가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관찰할 경우에만 그 차이를 인식한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임 ⦁ 기존에는 유럽의 각 국가마다 상표의 유사성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변경된 업무지침에 의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게 됨 〇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1) 색채 간 유사성 평가, (2) 식별력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한 흑백도안에 색채를 첨가한 사용, (3) 색채상표 자체 등임 1) 자세한 정보는 https://oami.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ohim/alicante_news/alicantenewsnovember2013_en.pdf에서 확인 가능함. 2) 융합프로그램은 유럽 내 각국 지식재산청의 상이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음. 이용자가 지식재산시스템을 더욱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보호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융합프로그램의 최종목표임. 3) 5대 프로젝트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의 조화, 분류제목(Class Headings) 통합, 도형상표에 관한 절대적 거절 이유, 흑백도안에 대한 보호범위, 혼돈 가능성에 관한 상대적 거절 이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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