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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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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lexology, 유럽 특허청의 수수료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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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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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社 |
| 통권 | 2014-1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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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0일,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에 따르면, 유럽 특허청(EPO)은 2014년 4월 1일부로 수수료(official fees)를 인상1)하기로 했다고 전함
〇 수수료 인상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수수료가 약 4~5% 인상 되었으며, 특히 유럽 조사 수수료(fee for a European search)는 10%(1,165유로 → 1,285유로), 항소 수수료(appeal fee)는 50%(1,240유로 → 1,860유로)인상 됨 - 무분별한 항소를 줄이기 위하여 항소 수수료 환불과 관련된 규정 도입함 ⦁ 기존에는 항소사유 제출 기한 만료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항소 수수료 전액을 환불함 ⦁ 새 규정 도입 후에는 항소사유 제출 기한 만료 전 또는 제출 이후에 계류 중인 항소를 철회할 경우, 50%만 환불 받을 수 있음 1) 자세한 사항은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4/etc/se3/p1.html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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