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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용어 해설 시범 프로그램」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용어 해설 시범 프로그램(Glossary Pilot Program)」1)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6월 백악관이 특허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5개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s)2) 중 「기능적 청구항3)에 대한 심사 강화」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임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특허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 출원 명세서에 별도의 용어 해설 부분(glossary section)을 포함하도록 요구함
   ⦁ 동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200건의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 (기대효과) 출원 심사 시 특허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혼란과 소요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심사관의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보다 명확한 청구 범위를 갖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glossary_initiative.jsp 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행정명령은 ① 실제 이해당사자의 공개, ②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심사 강화, ③ 특허괴물로부터 소매업자 및 소비자의 보호 강화, ④ 특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료 확보, ⑤ 수입 배제 명령의 집행 절차 강화로 구성되었으며, 원문은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에서 확인 가능함.

3)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이란 특허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발명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형태의 청구항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