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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Robin Feldman 교수 등, 특허주장기업의 활동이 바이오 및 제약 분야로의 확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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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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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Robin Feldman 교수 |
| 통권 | 2014-1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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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8일, 미국 Robin Feldman 교수 등은 「특허괴물: 바이오 및 제약 분야의 위험성(Patent Trolling: Why Bio & Pharmaceuticals Are at Risk)」1)이라는 논문을 통해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2)의 활동이 바이오 및 제약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함
- (배경) 그동안 바이오 및 제약 분야는 PAE의 활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PAE가 바이오 제약 특허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이오 및 제약 분야가 PAE의 활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주요내용) Robin Feldman 교수 등은 미국의 5개 대학3)이 현재 바이오 제약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십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을 위협하거나 기업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대학 보유 특허의 다수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정부의 출자로 개발되었는데, 최근 PAE가 대학 보유 특허를 매입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부 출자 연구로 얻게 된 대학 보유 특허가 PAE의 소송 수단으로 활용되어, 미국의 혁신 증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해결방안) Robin Feldman 교수는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서의 PAE의 활동은 예측가능하며 아직 활동 초기 단계이므로,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관련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부연함 1) 동 논문은 Robin Feldman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Nicholson Price 박사(Harvard University - Petrie-Flom Center for Health Law Policy, Biotechnology, and Bioethics)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전세계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게재됨(최초 게재일 : 2014년 2월 15일, 최종 수정 게재일 : 2014년 3월 15일임). 원문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95987에서 확인 가능함. 2)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특허행사기업",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또는 "특허괴물"로 지칭되기도 함. 3) 5개 대학은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Texas, MIT, CalTech, University of South Florida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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