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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청구항 해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청구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3월 26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연방대법원이 지방법원의 특허 청구항 해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de novo review)해 줄 것을 요청하는 Teva社의 상고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함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건배경)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사건1)에서 원고 Teva社는 피고 Sandoz社가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Copaxone에 대한 자사의 특허2)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심판결)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원고 특허의 청구항 해석을 통해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특허 청구항 해석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특허의 일부가 무효라고 판시함
  - (상고이유) Teva社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52조 (a)항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사실 확정(findings of fact)은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파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특허 청구항 해석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전면적 재검토를 청구함
 
〇 이에 대하여, 미주리 로스쿨 Dennis Crouch 교수3)는 연방대법원에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파기할 것으로 전망함


1)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723 F.3d 1363 (Fed. Cir. 2013).

2) 의약품 Copaxone는 각기 다른 9개의 특허로 구성되어 보호받고 있음.

3) Law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