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4년 특허법 집행 조사 실시 예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권  2014-1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8

〇 2014년 4월 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상무위원회(常委会)는 「특허법 집행 조사팀 제1차 전체 회의(全国人大常委会专利法执法检查组第一次全体会议)」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특허법 집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상무위원회는 1984년 특허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창출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특허권 비중이 낮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혁신 능력이 약하다고 평가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전체에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중국 전체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법 관념을 제고하여 지방 정부 및 사법기관이 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허법 집행 조사를 실시함
 
〇 상무위원회는 이번 특허법 집행 조사를 통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와 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에 있어서 이를 대리하는 특허 사무소 등 중개기관의 특허법 준수 여부, 대리인 인력풀1)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상무위원회는 랴오닝(辽宁),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광둥(广东), 샨시(陕西) 의 5개 지역에 상무 위원을 직접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한편, 톈진(天津), 헤이룽장(黑龙江),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쓰촨(四川)의 8개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는 자발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1) 2013년 3월 SIPO에서 발간된 「전국특허실력현황보고서(2012年全国专利实力状况报告)」에 따르면, 지표에 「특허 법집행 조건」으로 법집행 기관 설립현황, 법집행 인원의 수, 법집행 차량 현황 등이 조사 항목으로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