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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1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8
〇 2014년 3월 26일, 유럽 상표청(OHIM)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는 유럽 경찰조직(Europol)과 함께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in Sport)」를 개최함
 
〇 (배경) 월드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OHIM 및 Europol이 주관한 주요 회의에서 스포츠 산업에서의 위조 및 불법 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유럽에서 스포츠 산업 시장은 294억 유로 규모이며, 4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있음
 
〇 (주요 의제) 브라질 월드컵 및 방송에서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 집행, 이주민과 관세 집행, 스포츠 용품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 국제 사회의 지원과 규제 등
  - 동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불법 복제 퇴치에 대한 브라질 국가위원회(Brazilian National Council on Combating Piracy),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sation), 주요 유럽 국가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참석함
 
〇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의 Paul Maier 이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서 방송 및 사진의 불법 재전송 및 그 밖의 불법 활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함
  - 유럽 경찰조직 Rob Wainwright 이사는 불법 위조 스포츠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수준이하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임을 인지하여 소비자 스스로 구매하지 않을 것을 강조함
  
〇 동 컨퍼런스는 2014년 6월, 영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집행 회담의 의제인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의 기본 전략(fundamental in building strategies to combat counterfeiting and piracy at a global level)」의 근거자료가 될 예정임


1) 동 기구는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지식과 경험 등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제3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기존의 명칭인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