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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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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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이용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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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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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1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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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저작권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1)의 개정 사항을 2014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기존에는 백업, 본인 사용용도 등 모든 경우에 있어 CD, DVD, 책 등 모든 저작물을 복제해 형식을 바꾸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개정법에서는 소유자의 사용용도 내에서 MP3, 전자책 등으로 변환 가능해짐 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적 이용) 개인이 구매한 미디어를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복제물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기업에서 개인이 사적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도 합법임 - (캐리커처, 패러디) 공정하고 적절한 사용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캐리커처, 패러디 목적으로 이용 가능함 - (인용)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 인용이 허용됨 - (연구) 비상업적 연구 및 사적 연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음반, 영화 및 방송을 합리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도서관, 학교들은 기관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한하여 교육적 목적을 위한 복제를 허용함 - (기록 및 보관)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갤러리에서 대체품 구매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장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창작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복제할 수 있음 1) 동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po.gov.uk/copyright-exceptions.htm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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