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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에 대한 상원의 상반된 입장 조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1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8
〇 2014년 4월 4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에 상정된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1720))」1)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 특허주장기업(PAE)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다음과 같음
   ⦁ Charles Schumer 의원은 PAE가 타인이 개발하여 이룩한 혁신을 빼앗아 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였고, 저품질 특허를 지속적으로 허여하고 있는 USPTO를 비판함
   ⦁ Dick Durbin 의원은 동 법안이 남용적인 특허권 행사를 규제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특허권 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 소송비용 전가 및 변론 요건(pleading requirements)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다음과 같음
   ⦁ Mike Lee 의원은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패소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찬성함
   ⦁ 반면, Patrick Leahy 의원은 소송비용의 이전을 명하기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1) 동 법안의 전체적인 목적은 「특허주장기업(PAE) 또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선안 마련」에 두고 있으며, 동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는 2014년 4월 8일 잠정적으로 개정 사항 및 최종 법안에 대하여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