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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데이터 구조의 특허적격여부에 대한 구두변론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4-1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8
〇 2014년 4월 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디바이스 프로파일(device profile) 및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청구항으로 하는 Digitech社의 특허1)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2)에 따른 특허적격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두 변론을 실시함
  - (사건개요) Digitech Imaging Technologies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 et al. 사건3)에서 원고 Digitech社는 피고 Electronics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 대상(subject matters)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판단)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먼저 「디바이스 프로파일」이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대상의 문리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방법 청구항 또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하여 원고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함
  - (CAFC의 구두변론) 동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4)에서 스탠포드 로스쿨 Mark Lemley 교수는 피고측을 대변하면서 원고 특허의 데이터 구조에 관한 청구항은 그 자체로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언급하였고, CAFC 또한 Lemley 교수의 의견에 동의함
   ⦁ Lemley 교수는 동 특허의 방법 청구항에 대하여도 단순한 데이터 생성 및 변환은 방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추상적이므로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1) 미국 특허 제6,128,415호, 동 발명은 기본적으로 각 이미지와 해당 카메라와 색상/공간 화질에 관한 특정 정보를 함께 태그하는 아이디어임. 자세한 내용은 http://www.google.com/patents/US6128415 참고.

2)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방법(processes), 기계(machines), 제품(manufactures) 또는 합성물(compositions of matter)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함.

3) Digitech Imaging Technologies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 et al.(Case No. 8:12-cv-1324-ODW(MRWx)), 원문은 http://docs.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california/cacdce/8:2012cv01324/540000/88/0.pdf?1375339748 참고.

4) 동 구두변론의 녹음파일은 http://www.cafc.uscourts.gov/oral-argument-recordings/all/digitech.html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