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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ennis D. Crouch 교수, AIA 시행 이전 가출원에 기한 정규출원시 제기되는 문제점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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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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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Dennis D. Crouch 교수 |
| 통권 | 2014-1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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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8일, 미국 미주리 로스쿨 Dennis D. Crouch 교수는 미국의 특허청구 중 AIA 시행 이전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1)에 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규출원을 한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함
- (문제점) AIA 시행일인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정규출원되었으나,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이전인 경우, 해당 정규출원에 적용되어야 하는 AIA 시행 이전의 선발명주의가 AIA 시행 이후의 선출원주의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함 ⦁ AIA 제3조 (n)항에 따르면, 이러한 정규출원은 AIA 이전의 특허법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지만, 이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USPTO는 출원인이 정규출원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 해당 신규사항이 가출원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 (확인절차) Dennis D. Crouch 교수는 AIA 시행일 이후 정규출원되었으나, 동 출원의 근거가 되는 가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이전인 특허출원 중 최근 공개된 약 200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3% 의 경우 정규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이미 해당 가출원에 완벽하게 공개되었으나, 17%의 경우 정규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가출원에 충분히 게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해결방안) Dennis D. Crouch 교수는 가출원 명세서는 해당 발명의 충분한 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초안으로서 작성되어야 하며, 심사관은 정규출원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전적으로 가출원에 기반하는 정규출원의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함 1)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이란 후에 통상의 출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시로 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해야 함. 가출원시 청구항의 기재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정규출원시의 기술적 내용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기술적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AIA 시행 이후 선출원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가출원제도는 미국에서의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일 선점의 의미를 갖으며, 가출원이 아닌 정규출원을 한 날로부터 존속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1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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