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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휴면특허 활용을 위한 인적교류제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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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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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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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7일,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総合科学技術会議)는 대학 등에 의한 연구성과의 70%가 휴면특허로 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공공연구기관이 대학 및 민간기업의 연구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함
-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취득한 특허 중,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휴면특허는 2011년 시점에서 전체의 70%를 차지함 - 동 개혁안은 오는 16일에 개최될 「경제재정자문회의·산업경쟁력회의의 합동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産業競争力会議の合同会議)」에서 제시되어1), 6월에 발표될 「성장전략(成長戦略)」에 포함시킬 예정임 〇 (주요내용)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자들이 공공연구기관에서 겸직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사규칙을 명확히 하여 인재교류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이로써 대학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공공연구기관의 최신 설비를 사용하여 첨단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〇 (기대효과) 기초연구에서 사업화 단계까지의 공동연구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유용한 연구성과가 연구소에서 사장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동 회의 의사록은 http://www8.cao.go.jp/cstp/siryo/giji/giji-si119.pdf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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