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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 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사법 해석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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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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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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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상표법 개정 결정 실시 이후, 상표 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商标法修改决定施行后商标案件管辖和法律适用问题的解释)」1)을 발표하고 오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는 2013년 개정된 「중국 상표법」 및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근거함 〇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표 사건 관할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각 인민법원은 상표권 귀속에 관한 분쟁 사건 등 총 13개 종류에 속하는 상표 관련 분쟁을 관할함. 특히 상표심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의 재심 결정 등에 관한 불복,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상표 관련 행정행위에 관한 불복의 경우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함 - 상표 관련 1심 민사사건은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에서 관할함 - 저명상표2) 관련 분쟁사건의 경우, 각 성 또는 자치구의 정부가 있는 도시나 중앙정부 직속 중점개발도시, 직할시의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함 〇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개정 상표법의 시행 이후 인민법원이 수리한 상표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상표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한 경우 개정 전 상표법을 적용함 - 단,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가 시행 이후까지 지속된 경우 개정 상표법을 적용함 1) 동 사법해석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hinacourt.org/law/detail/2014/03/id/147702.shtml. 2)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다 넓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중국의 저명상표는 著名商标(저명상표)와 驰名商标(치명상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驰名商标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담당하며 著名商标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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