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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산시 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판단을 위해 기술 전문가 등 배심원 임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포산시 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1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25
〇 2014년 4월 10일, 중국 포산시(佛山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은 고등 교육기관, 관련 협회, 과학기술 대학 등에서 22명의 기술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민배심원1)으로 임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1심 사건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번에 임명된 인민배심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엔지니어이거나 대학의 부교수,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함
  - 법원에 따르면, 매년 약 2,60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에 접수되며,  이 중 많은 사안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전문가 배심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힘 
 
〇 법원은 「전문가 배심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참가의 실시방법(专家陪审员参加知识产权案件审理的实施办法)」을 발표하여 법관과 배심원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배심원의 선정 과정 및 기피제도 등을 명시함

배심제도에 의한 사건의 판단 순서

1

법관은 당사자의 주장사실과 증거, 이유, 사건의 쟁점을 소개한 이후,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음

2

사실인 정 여부에 관해 배심원이 우선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법관이 그 이후에 의견을 발표함

3

법률적용에 있어서 법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여 판단한 후, 배심원의 의견을 보충함


  - 이는 전문가 배심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배심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법관의 재판에 관한 지배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1) 중국 법원의 일반적 심리 형태인 합의제 법정은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하거나, 판사만으로 구성함. 배심원은 1심에 한하여 판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