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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제3차 공동 성명서 공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1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25
〇 2014년 4월 8일, 유럽 상표청(ohim)과 유럽 상표·디자인 네트워크(european trade mark and design network)에 협력하는 각 국가 지식재산청은 2012년 6월 19일에 있었던 ip translator 판례(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v registrar of trade marks, case c-307/10)1)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공동 성명서(3rd common communication) 내용을 공개함
  - 2013년 5월 발표된 제1차 공동 성명서는 ip translator 판례 전후에 출원된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s, ctm)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함
  - 2013년 11월 발표된 제2차 공동 성명서는 명세서에서 상품류 지정 시, 명확하고 상세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인 명칭(general indication)과 그렇지 않은 명칭에 관한 유럽연합(eu)의 통일된 접근법을 제시함
 
〇 이번 제3차 공동 성명서는 분류 용어(classification term)가 충분히 명확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보호범위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명세서는 충분히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보호범위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특징·목적 및 식별 가능한 시장분야2)와 같은 식별 요소에 따라 판단함
  - 전문적인 상품 및 서비스 분야 또는 다른 분류에 속하는 전문적인 시장분야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용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
   ⦁ 특정 상품 및 서비스 분야가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tmclass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1) 동 판례는 유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명세서의 명확성 정도를 판시한 판례로서, nice 분류체계에서 각 분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설명되어있으나 그 내용만으로 충분히 상품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일반적인 명칭」만을 명세서에 기술하여도 인정하는 ohim과 달리 유럽의 각 국가는 각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유사상품분류까지 기술하여야 명세서를 인정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므로, 개별 국가에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기준에 따라 상품범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동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24102&pageind에서 확인 가능함.

2) 시장분야는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및 판매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