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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미국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조치의 문제점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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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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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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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4일,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1)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대외협력국(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Shira Perlmutter 국장(Chief Policy Officer)은 미국 저작권법(DMCA)상 통지 및 삭제 조치(Notice and Takedown)2)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함
- (주요내용) Perlmutter 국장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받게 될 통지 건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권리 보유자가 잠재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질 웹사이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인 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언급함 ⦁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된 저작물이 언제든지 동일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개선방안) Perlmutter 국장은 영국의 「저작권 허브(Copyright Hub)」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함 ⦁ 저작권 허브란 저작권의 소유 및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숍(one-stop-shop) 웹사이트를 의미함 1) 전 세계의 지식재산에 관련 기업 및 법률 실무가, 온라인 마케팅 및 브랜드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 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임. 2) 미국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OSP는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책임으로부터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지 및 삭제 조치라 함. 물론 적법하게 게시된 저작물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 절차에 따라 복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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