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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납부기한 만료 후의 유지 수수료 납부를 통한 특허권 회복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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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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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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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5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납부기한 만료 후, 유지 수수료(Maintenance Fees)1) 납부를 통하여 권리를 회복한 특허권 현황을 발표함
- (배경)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유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은 납부기한 또는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USPTO 청장이 유예기간 만료 후2)에 유지 수수료의 납부를 수락한 경우, 해당 특허권은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주요내용) 2003년-2014년 4월 8일까지 유예기간 만료 후 유지 수수료 납부를 통한 특허권 회복 건수는 2010년을 시작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4년 1분기의 수치로 추정하건대, 2014년의 이러한 유형의 특허권 회복 건수는 200건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됨 | 납부기한 만료 후의 유지 수수료 납부를 통한 특허권 회복 현황 | ![]() 1) 미국 특허법 제41조 (b)항 (1)호에 따르면, 등록유지 수수료(Maintenance Fees)는 등록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 980달러, 등록일로부터 7년 6개월 이후 2,480달러, 등록일로부터 11년 6개월 이후에는 4,110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함. 2) USPTO는 특허권자가 유지 수수료 미납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게(unintentionally) 이루어졌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유지 수수료 미납 행위가 불가피한(unavoidable)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언제라도, 유지수수료를 추가수수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허락함(미국 특허법 제41조 (c)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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