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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 관련 포럼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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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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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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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5월 9일 대중으로부터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1)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2014년 3월 4일, Myriad 사건2) 및 Mayo 사건3)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대상(subject matters)의 적격여부에 대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 USPTO는 최근 동 지침과 관련하여 심사관 교육을 진행하였고, 좀 더 개선된 차기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 지침 및 심사관 교육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해 e-mail을 개설함 - (주요내용) 동 포럼은 특허 대상의 적격 여부 판단 시 제기되는 복잡한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대중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USPTO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심사업무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시 또는 다른 대안 및 해당 대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중들이 제시하기를 희망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myriad-mayo_guidance.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569 U.S. 12-398, 133 S. Ct. 2107, 106 USPQ2d 1972 (2013).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2013년 6월 13일 선고)에서 인체에서 분리된(isolated) BRCA1과 BRCA2라는 유전자에 대하여, Myriad社가 비록 수고스럽게 DNA 다른 부분과 공유 결합을 끊어 BRCA 유전자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분리만으로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3)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566 U.S. 10-1150, 132 S. Ct. 1289, 101 USPQ2d 1961 (2012).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2012년 3월 20일 선고)에서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는 자연법칙에 해당되어 특허적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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