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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비밀 유출 처벌강화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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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ij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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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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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기업비밀이 해외 기업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의 벌칙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자민당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입장을 표명함
- 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6월 개정예정인 「성장전략(成長戦略)」에 그 방향성을 담을 예정으로 2015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함 - 현행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상 벌금 규정은 유출처의 국내․외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은 1,000만 엔 이하, 기업은 3억 엔 이하 임(동법 제21조 및 제22조) - 한편, 미국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에서는 자국 이외의 정부 등이 개입된 경우 벌금 규정을 개인 500만 달러 이하(약 5억엔 이하), 기업 1,000만 달러 이하(약 10억엔 이하)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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