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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의약품 용도특허 침해에 관한 베이징시 최초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1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2
〇 2014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상하이 Novartis社1)가 베이징 이바오제약社(医保全新大药房有限责任公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용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Novartis社 승소 판결을 내림
  - 동 사건은 베이징 제2중급법원에서 판결한 최초의 의약품 용도 특허 침해 사건으로, 법원은 베이징 이바오제약社에게 특허권 침해 중지를 선고함

 

| 상하이 Novartis社와 베이징 이바오제약社 간 의약품 용도 특허 침해 소송의 개요 |

 

 

 

(사건 배경)

Novartis社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 용도에 관한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암세포 표적치료제인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신산염(Methanesulfonic acid Imatinib)」 약품에 사용함

베이징 이바오제약社 등은 이매티닙 메실산염 성분을 사용한 「거니크어(格尼可)」 의약품을 판매하며, 약품 설명에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라고 기재함

이에 상하이 Novartis社는 베이징 이바오제약社를 상대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단 요지)

법원은 Novartis社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피고인 이바오제약社가 원고의 의약품 용도 특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특허를 활용한 의약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허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시함



1)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기업인 Novartis社는 2006년 상하이에 기초연구 및 신약관련 연구소를 설립함.